법원, 尹 구속연장 재요청 오늘 결론 유력…기각 시 檢 선택은
상태바
법원, 尹 구속연장 재요청 오늘 결론 유력…기각 시 檢 선택은
  • 정두현 기자
  • 승인 2025.01.25 13: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형사전담 최민혜 부장판사가 25일 심리, 선고 유력
檢, 법원 기각 시 윤 대통령 구속기소 나설 공산 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변호인단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변호인단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정두현 기자  | 검찰이 25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허가를 법원에 재신청하고 나섰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전날 검찰의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요청을 기각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중앙지법은 검찰의 영장기간 연장 재신청에 대해 기존 영장전담 법관이 아닌 형사전담 법관(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에 해당 청구건 심리를 배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교통·법조 형사를 담당 중인 최 판사는 음주 뺑소니 혐의로 기소된 가수 김호중씨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고, 사회적 충격을 남겼던 '압구정 롤스로이스' 운전자에 대해서도 징역 20년을 선고한 바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강력한 원칙주의자로 전해진다. 

법원은 윤 대통령 구속기간이 오는 26~27일 만료될 예정인 만큼 오늘 검찰 측 재요청에 대한 즉각 심리, 판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다만 전날 김석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검찰의 '후속 수사 불허'를 판시한 만큼, 이날 구속기간 연장 재요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는 법조계 관측이 나온다. 

전날 김 부장판사는 검찰 요청 기각 사유로 "공수처 검사가 고위공직자 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 제기 요구서를 붙여 그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을 송부받아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만약 법원이 검찰의 재요청마저 기각할 경우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기소-석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일각에선 검찰이 윤 대통령 석방 후 후속 수사를 해 기소하는 방안이 거론되지만, 중앙지법이 전날과 동일한 논리로 구속기간 연장 재요청도 기각한다면 윤 대통령에 대한 검찰 재수사가 이뤄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검찰로선 현재 윤 대통령을 기소하기도 난감한 상황이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 23일 검찰에 윤 대통령 내란죄 혐의 사건을 이첩했는데, 공수처에서 넘어온 수사 자료가 전무하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다며 그간 묵비권으로 일관하며 일체의 수사를 거부했다.

이에 내란 수사 자료가 전무한 검찰로선 기소에 앞서 추가 수사가 필수지만, 전날 법원이 검찰에겐 후속 수사권한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면서 수사도 기소도 쉽지 않은 난처한 상황에 이른 것이다. 

다만 법원이 구속기간 연장 재요청을 기각하더라도 검찰은 내일 윤 대통령 구속기소에 나설 공산이 커 보인다. 재판에 넘겨진 시점부터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새로 산정되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1심에서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2차례 연장 포함)까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